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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납부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3 조회수 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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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께서 이전 입주자 점검때 안내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저층, 고층구간별 취득세가 차별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취득세 징수권자인 진해구청 세무과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사업경비는 토지비, 공사비, 제세금, 용역비, 기타비용등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건설원가는 건설에 필요한 직간접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조합이 제출한 모든 제비용(토지비, 공사비, 기타경비 일체)을 검토한 결과, 모든 공사계약서에 저층과 고층에 따른 공사비 별도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결의 하여 정한 분담금의 차등은 실제 건설원가의 차이가 아닌 향 또는 조망권에 기인한 조합원간 합의사항이므로 분양경비의 차등으로 보아야 하며, 분양경비는 취득세 과세표준(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평형별 취득세는 다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의 산출방법이 이의가 있을시 우리 조합에서 해당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약한 모든 계약서를 제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진해구청의 해당 부과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조합원별(동호수별) 취득세 부과고지서를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고 다시 동호수별 취득세를 안분한다는 것 또한 우리 규약의 중대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부과내역 그대로 조합원 여러분께 위 안내문과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조합원님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download : 첨부파일다운경화동지역주택조합 보존등기 안내문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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